대구MBC NEWS

성매매 여성에게 불법 고리사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20 08:45:19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불법 고리 사채놀이를 하고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대구시 서구 52살 이모 여인을 구속하고
남편 56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3월
대구 달성공원 주변에서 성매매를 하는
47살 고모 여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360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폭력을 행사하는 등
6년 동안 15명의 여성들에게
불법 고리 사채놀이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
이자만 5억 원 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갚도록 6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해
화대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자 무속인의 부모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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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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