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고가의 산악용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36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달 중순 남구 봉덕동에서 45살 김모 씨의
시가 120만 원짜리 산악용자전거를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훔치는 등
지금까지 산악용자전거 5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김 씨에게 한 대에 2만 원 씩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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