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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 협박해 금품 챙기려한 40대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8-17 07:05:35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대구시 중구 47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한 제조회사 대표 52살 최 모 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공장신축자금 30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관계기관에 폭로하겠다며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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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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