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주관하던
사업조정 신청 접수와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뒤
대구시에 첫 신청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구 중서부슈퍼마켓조합이
모 대형마트가 추진 중인 남구 봉덕동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업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면
주변 중소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해당 대형마트에 사업 일시정지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이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에
나쁜 영향으로 줄 것으로 보일 때
사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인데
지난 5일부터 자치단체가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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