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방법이 개선됩니다.
대구 동구청은
다음 달부터 금융결제원의 지급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각종 복지급여를 전달해
횡령이나 부정지급 가능성을 막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은행 계좌번호와
이름만 확인하고
복지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이어서 지난 5월,
동구청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친인척을 동원해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관련 비리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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