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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 강요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12 08:17:55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51살 이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19개 지사를 두고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이 되려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요해
천 명을 상대로 9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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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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