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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결혼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혼식장을 원하는 때에 예약하기도 힘들지만
예약을 취소하려면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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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예식 계약을 했던 이모 씨는
사정상 계약을 취소하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위약금으로 계약금 외에
하객 식비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INT▶이모 씨
"(서비스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청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위약금이라며..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처럼 예식업체가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매출 손실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서
피해가 많습니다.
C.G]한국소비자원에 지난 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2천 500여 건의 예식관련 상담 가운데
70%가 위약금 문제.
C.G]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약금은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지만
일부 업체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피로연 비용의 절반, 많게는 80%까지
위약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S/U]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INT▶김정선 간사/대구 소비자연맹
"공정위에서 시정을 내려도 약관을 바꿔가며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건 물론
시정권고 이후에도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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