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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어마을 불법 지도 혐의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06 17:20:42 조회수 0

◀ANC▶
영어마을에서 자격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 혐의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어마을 측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ANC▶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은
대구·경북 영어마을입니다.

지난 2007년 말 개원한 이 곳은
방학 기간에는 수백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수십억 원을 지원 받아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도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루마니아인 C씨를 비롯해 외국인 41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고용주 54살 김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모 전문대 유학생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격 없이
학생들을 지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윤창기 외사계장/대구 남부경찰서
"원어민 강사 참여 하에 뒤에서 보조하고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것을 (입건된) 외국인들이
다 시인했습니다."

(S-U)하지만 영어마을 측은 외국인들이
학생들을 교실로 인솔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교육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NT▶김식락 부원장/대구·경북 영어마을
"외국 유학생들은 수업 끝날 때마다 강의실
이동시키고 학생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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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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