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일반 게임장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오락실의 경품을 환전해 주기 위해
환전업자를 고용해 사행 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4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월 중순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한
일반 오락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환전업자 서 모 씨를 통해
10%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하루 8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 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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