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 오후 학계와 시민단체,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 확산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확산 방지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던 사업조정 신청 접수와 처리를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가 SSM의 영업시간과 점포면적
등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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