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국세청 공무원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1월 쯤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이미 구속된 직속상관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B씨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 48살 C씨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45살 K씨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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