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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1회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
150만명 규모의 특별사면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운전학원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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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1회 음주운전자를
비롯해 150만 명 가량이 특별 사면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 기준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선 경찰서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박수현 경사/대구 서부경찰서
"일 평균 30-40건의 문의전화가 오고 보통
취소되신 분들이 사면 대상이 되는 지, 면허가
다시 살아나는 지 이런 문의를 많이"
이 가운데는 특별사면으로 취소된 면허를
되찾을 수 있는 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결격 기간을 없애 주는 것일 뿐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S/U]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때문에 일부 운전학원은
응시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시험 횟수를 늘리는 등
반짝 특수를 누릴 준비에 나섰습니다.
◀INT▶최영태/운전학원 관계자
"수요가 늘어날 걸 예상해서 시험일정을
늘릴 것이고, 직장인이 있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수업을 늘릴 예정"
생계형 면허취소자와 운전학원 등이
특별사면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선심성 사면으로 법 질서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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