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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스포츠시설 폐업, 소비자만 골탕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02 16:44:36 조회수 0

◀ANC▶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스포츠 시설이 늘면서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외에는
뾰족한 구제 수단이 없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시 남구의 한 스포츠센터.

지난 3월 문을 닫은 뒤
운영자가 바뀌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회원은
천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4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스포츠센터 측은
회비의 60%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낸 보증금도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정정국/피해 회원 대표
"연회비를 보증금 회원도 따로 냈다.
회비 60%만 돌려주는 건 인정하겠는데
보증금도 60%만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INT▶스포츠센터 운영권자
"부동산만 보고 인수한거고 회원들은 미처 몰랐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겠다는 것..."

지난 해 수성구의 한 헬스클럽도 문을 닫아
회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최근 스포츠 시설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이거나 무리한 시설 투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원은 등한시한 채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C.G.)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소비자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INT▶김정선/대구 소비자연맹
"해당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고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해."

궁극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액의 보증금이나 연회비 등록보다는
월회비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단체는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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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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