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동산시행사업 투자 사기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7-29 06:40:31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와 복합상가 시행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년 6개월 뒤에 투자금과 70~10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35살 배모 씨 등 5명에게서
8억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