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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절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7-15 08:52:55 조회수 0

대구남부경찰서는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락실 게임으로 생활비를 탕진한 뒤
달서구의 한 스포츠센터 로비에서
폐쇄회로 TV 렌즈를 씹던 껌으로 가린 뒤
현금 470만 원이 든 현금지급기를 부수고
현금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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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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