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어캠프와 애완견 판매,
인터넷결합 상품 등에 대한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영어캠프가 시작됐다하더라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넘지 않았다면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애완견 판매 분쟁과 관련해서는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파보와 코로나, 홍역에 감염된 경우도
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판매 계약서에
질병 감염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7일 이내의 보증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과 IPTV 등이 결합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아무런 손해 없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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