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에
불이익을 준 지역 공기업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광고물 철거 비용을 광고 대행사에 부담시키고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가 폐점이나 휴점할 때
미리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설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적발해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과 골프장 조성 공사
용역을 준 업체에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주지 않은 대구도시공사와
전기공사 발주 후 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시공사에 부담시킨
경북개발공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업체에
처리비 청구 일부를 유예시킨 뒤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대구 환경시설공단도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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