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5월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가 낸
2억 2천여만 원의 변상금 반환 소송에서
변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다가,
시행사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부랴부랴 변상금을 공탁금으로 걸어
강제집행을 면했지 뭡니까요,
대구 수성구청 조경구 건설과장,
"재판 결과를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변상금 안에 포함된 도로점용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기 위해 시공사와 대화를했는데 이게 잘 안됐어요." 이러면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다 빚어진 일이란
얘기였어요,
네에, 돈 2억 원에 수성구청이 단단히 체면을 구겼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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