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변상금 반환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강제집행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5월 20일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가 낸
2억 2천여만 원의 변상금 반환 소송에서
변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다가
오늘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긴급히 변상금을 공탁금으로 걸어
강제집행을 면했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 2003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안에 있는 구청소유 소방도로는
3년이 지난 뒤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해 수성구청이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지난 2007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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