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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성구청, 강제집행 가까스로 모면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7-02 15:29:56 조회수 0

◀ANC▶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관할 구청 사이에 발생한 도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구청에 변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뻔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수성구청과 이 아파트 시행사 간의 마찰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성구청은 구청 소유의 소방도로를
시행사가 무단 점용해 공사를 했다며
도로 점용료 1억 5천만 원과 과태료
7천만 원 등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무단점용이 아니라며
지난 2007년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G] 법원은 지난 5월
구청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변상금 전액과 지연 이자 등을
시행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C.G]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구청이
변상금 반환을 하지 않자 법원 집행관들이
오늘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INT▶박하수 이사/00시행사
"판결 나온 이후에도 수차례 반환 요구했지만
반환을 하지 않아 오늘 강제집행에 이르렀다."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구청은 긴급히
변상금을 공탁금으로 걸어 강제집행은
간신히 면했습니다.

◀INT▶조경구 건설과장/대구 수성구청
"변상금과 사용기간의 도로점용료를 서로 상계처리하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이런 상황 벌어졌다."

하지만 구청과 시행사 간에
도로 점용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두고
해석이 서로 달라,
이번 사태는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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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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