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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한 ID로 메신저 접속해 돈 가로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7-01 05:55:51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해킹한 ID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일촌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35살 이모 씨의 인터넷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알아낸 뒤
메신저에 접속해서 일촌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이 씨의 부인을 사칭해 교통사고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3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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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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