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에 새로 만든 야외무대가
시위나 집회에 자주 쓰일 것을 우려해
이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체면만 구긴 채
슬쩍 꼬리를 내렸는데요.
대구 중구청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그게 저..알아보니까 집회나 시위 같은 것은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민들 공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애물단지만 되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시민 의견을 감안해 규정안을 재심의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에이그, 그런 시설을 만들 때는 그 정도 일은
내다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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