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의 용도를
문화·예술 공연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함에 따라
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야외무대에서 집회를 금지하려고 한 것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상인들 민원이 우려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의가 제기된 만큼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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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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