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로
탈북 여성 42살 차모 씨와 51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2006년 말
탈북 당시 알게 된 중국인을 한국에
입국시켜주면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권 씨는 이를 알고도 차 씨의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도장을 찍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주거가 불안정해
중국인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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