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쓰다 적발되는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초에는 음식에
유독 물질이나 식중독균이 들어가
손님에 해를 끼쳤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원형이 보존되는 상추나 깻잎,
토마토나 땅콩 같은 식품은 제외됩니다.
한편, 대구 남구청은
손님이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구 지역 70여 개 음식점에
포장용기와 종이가방을 배포해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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