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쇠고기 가공공장과 식육점에서는
판매대와 포장지에 12자리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번호에는 소의 출생지와 사육지,
사료 성분과, 도축장 등 상세 정보가 담겨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단속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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