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류를 구입할 때
안전표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1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2.2%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제품에서는 발암성 염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아용의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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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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