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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엉터리 화재 안전시설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6-04 16:59:38 조회수 0

◀ANC▶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안전시설이 엉터리라며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이 곳의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며
한 달 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시설은 16층 이상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화재안전시설.

C.G]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연기가 옥상 벽면과 배기구를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동시에 신선한 공기가 취입구를 통해
비상대피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배기구와 취입구, 옥상 벽면의 간격이 좁게되면
연기가 오히려 취입구로 유입됩니다.C.G]

C.G] 이 때문에 취입구는 배기구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 이상, 수직거리 1미터 이상,
옥상 벽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C.G]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 같은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소방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INT▶이강동/대구 수성소방서장
"실제로 우리 담당자가 현장 와서 상황 보고
안했다. 감리업체의 검사 결과를 보고 준공
내줬다."

입주 예정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세호/입주예정자
"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소용 없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화재안전기준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NT▶최영상 교수/대구 보건대학교
"건물 외벽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연기가 공기 취입구로 유입돼서 화재 피난 시에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게 됩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소방서와 시공사 감리는
2차례나 재시공을 했지만,
여전히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지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은 법적인 검토를 해
준공 승인을 취소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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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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