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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 첫 검찰 송치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6-03 17:43:26 조회수 0

◀ANC▶
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란 기대도 있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대구시 동구 입석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 신모 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과 충돌해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김중곤/동부서 교통사고조사계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부분 기억상실과 치매
증상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중상해로 보고
기소하였다"

C.G]과거 같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 2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하지 못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한 된 것은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S/U]이처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게
돼 교통사고가 크게 줄 거란 전망이 있지만
각종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박동률/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어디까지 중상해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전국적으로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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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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