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초 적발된
대구 남구보건소 직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남구의회는 보건소가 공금 횡령 이외에도
여러 차례 회계 규칙을 어긴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남구의회는
"조사 결과 보건소 직원이
2억 천 500만 원을 횡령한 것 말고도,
담당 과장이 공금 잔액 증명서를
일주일 안에 작성해야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작성했고,
지출계산서 제출 기한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상급자의 책임이 크고, 감사업무 담당자들도
4년 동안 공금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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