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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집회,시위 자유보장 촉구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5-22 17:10:24 조회수 0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정부가 폭력집회 우려가 있는
도심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경찰은 집회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며
집회는 신고 사항일 뿐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집회 참가자 구속 등은
명백한 기본권 제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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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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