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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5-22 08:06:52 조회수 0

성주경찰서는
연 이율 12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6살 여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 해 1월 46살 전 모 여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등
8명에게 3천 2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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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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