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이 실명됐는데도
두 눈이 실명됐다고 주장해 보험사로부터
3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대구시 북구 26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자동차를 구입해 운전을 하고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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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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