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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권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5-03 10:25:10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승용차의 경우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늘리고 감시 인력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수용할 경우
빠르면 내년 5월부터
70만명의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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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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