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한 가격에
팔았다는 이유로 신규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은 아파트 입주민 21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38살 전모 씨의 이삿짐 트럭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30% 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주민들의 손실보전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신규 입주민의 이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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