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 약품 처리된 화투로
60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해
천 6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강 모 여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화투 뒷면에 특수약품을 이용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숫자를 적은 뒤,
특수렌즈를 눈에 끼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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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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