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사곡동에 '홍보관' 형태의
임시매장을 차려놓고
경품제공을 미끼로 노인층을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4천 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1살 장모 씨 등 방문판매업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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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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