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선이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자가 이용자에게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뺀 현금을 직접 빌려주고
이용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한 뒤,
이 통장에 이자를 입금하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용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경우
거래내역이 은폐돼 추적이 어렵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대부업자 등 타인에게 통장이나 도장을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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