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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이용해 사기 미수 3명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4-14 10:04:35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 초순
대구 수성구의 한 사채업 사무실에서
55살 조모 씨에게 천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정책적으로 잠시 사용이 불가능한
수표인데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컬러복사본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며 속이고 조 씨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천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준 전 농협직원 41살 이모 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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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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