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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법 개조한 총으로 밀렵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4-03 17:23:13 조회수 0

◀ANC▶
불법 개조한 총으로
야생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밀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이해 수렵기간 이외에는
총기를 경찰에 영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에 허점이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합판을 향해 10미터 거리를 두고
5.5mm 공기총을 발사했더니 순식간에
12mm 두께의 합판이 뚫려 버립니다.

그 위력 때문에 5.5mm 공기총은
수렵활동 기간 이외에는 주요 부품을
경찰에 반드시 영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렵활동이 끝난 지난 2월 이후에도
이 공기총으로 멧돼지와 꿩 같은 야생 동물을
잡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45살 조모 씨 등 8명은
최근 수렵 허가 지역이 아닌 영천과 청도에서
불법 개조한 총과 실탄으로
야생 동물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김병철 정보보안과장
/대구 중부경찰서
"사냥할 때 효과가 커지고 인명에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취총을 엽총으로 개조해 사용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탄용 실탄을 분리해
큰 쇠구슬을 끼워 단탄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부품이 경찰에 영치돼
사용이 불가능했어야 할 5.5mm 공기총은
영치 대상이 아닌 5mm 공기총만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총포사 관계자
"여기 꽂아도 저기 꽂아도 돼요. 어떻게
바꿔 쓴 지는 모르겠지만 개조 안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총기 영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개선 의지 없이 불법 밀렵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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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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