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총으로
야생 동물을 밀렵한 혐의로
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천시 화남면 45살 조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9살 박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렵 허가 지역이 아닌
영천과 청도 지역을 돌면서
불법 개조한 총과 실탄으로
멧돼지와 꿩 같은 야생 동물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마취총을 엽총으로 개조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탄용 실탄을
단탄용으로 개조해 무차별적으로
야생 동물을 잡아왔고,
적발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총기 소지 허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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