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고의로 손에 상처를 낸 뒤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위장해
산업재해 보험금을 탄 혐의로
5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1살 석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 현장 책임자인 김 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석 씨의 손을 도구로 내리쳐
상처를 낸 뒤 근로복지공단에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위장 신고해
산업재해 보험금 4천 900여만 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석 씨를 협박해 130만 원을 뜯은 혐의로
54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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