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와 전교조 대구시지부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아동들의 상담과 치유 비용으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피해 학생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가해자를 지목하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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