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와 가족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35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서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쯤
구미의 한 중고차 사무실에서
채무자 29살 이 모 씨가 4천 800만원을 갚지
못한다며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이 씨의 가족에게 3차례 전화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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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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