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외국인 취업알선 광고를 한 뒤
소개비만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서구 평리동 47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생활정보지에 외국인 취업알선 광고를 낸 뒤
스리랑카 출신 C모 씨 등 15명을 상대로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다른 구인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1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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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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