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위탁급식업에 대해
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우는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허위 판매를 밝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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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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