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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금융 공기업이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상환을 유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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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빌린 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여 8년 동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환금의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희소식입니다.
10년 가까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8살 김모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지난 해 12월 신청을 했습니다.
13년 전 은행에서 520만 원을 빌렸지만
채권이 모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이자가 불어 천 200만 원이 되면서
갚을 엄두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청은 거절당했고,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김모 씨
"아이구 이제 살았구나. 이제 8년 동안은
숨을 좀 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신용정보회사가 김 씨의 연체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도와주고 싶어도
채권 금융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신청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제도를 금융회사가 거부하는데 우리도 업무 중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과거같이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 제도에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는 고작 60여 개 업체.
제 3금융권을 포함해 전국에 7천 개 가량의
금융회사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혜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 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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