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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전달책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3-19 05:51:23 조회수 0

안동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건넨 혐의로
서울시 관악구 35살 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며칠 전
오토바이 퀵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모 은행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50여 개를
건네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대포통장은 지난 13일
자녀 납치 협박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안동에 있는 63살 신 모 씨의 은행계좌에서
350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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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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