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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3-18 00:51:03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연인 사이 등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구미시 송정동 한 오르막 도로에서
김 씨 등이 탄 승용차가 고의로 후진을 해
다른 일당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 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3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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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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