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가를 담합해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대구 사진앨범인쇄 협동조합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2천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사진앨범인쇄 협동조합은
대구시내 졸업 앨범 제작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돼 가격이 낮아지자,
지난 해 4월부터 다섯 달 동안
40여 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대구 조달청이 실시한 120여 개 학교의
앨범 구매 입찰에 서로 짜고 참가했습니다.
조합은 회원사 이외에는 입찰하지 않는
조합 추천제도를 악용해
미리 낙찰업체와 가격을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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